- 전남 규제개혁위, 정부 건의

나주에 ‘韓電연계科’ 설치 등
대학도 지역도 ‘윈윈’할 방법

현재는 産團으로 이전만 허용
교육부 특례규정 바꿔야 가능


혁신도시에도 대학 일부 이전을 허용해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돕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할지 주목된다. 이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대학과 공공기관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조치로 평가된다. 현행 규정에는 대학 일부를 옮길 수 있는 곳이 산업단지로 제한돼 있다.

전남도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뿐 아니라 혁신도시로도 옮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동신대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안에 한국전력과 연계한 전기과 등 학과 이전을 건의한 것이 논의의 시작이었다”며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에서도 산업 현장과 연계한 학과 운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입장에서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대학생들을 공공기관에 취업시킬 수 있고,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지방 근무를 꺼리는 수도권 인재들 대신에 우수한 지방 인력을 채용할 수 있어 서로 ‘윈윈’이라는 게 도의 판단이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려면 현행 교육부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가운데 ‘대학의 일부 위치 변경 특례 허용’과 관련한 규정을 바꿔야 한다. 현재 국토부는 전남도의 건의에 대해 타당하다는 입장이며, 교육부는 국토부의 의견을 참고해 대학 일부 이전 장소로 혁신도시도 허용할지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 다른 관계자는 “교육부 규정이 개정되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어디든 대학 일부를 이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기반 조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지방 대학의 활로 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무안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