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사건에 연루돼 엘시티 시행사 임원을 압박해 광고비를 받고 다른 개발사업자로부터 기사 청탁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승민(54) 국제신문사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심현욱 )는 22일 차 사장에 대한 공갈 및 횡령죄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차 씨는 엘시티 시행사 임원에게 “엘시티 관련 의혹을 보도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쟁 신문사와의 광고비 차액 5100여 만 원을 받아내고 엘시티 법인카드로 100여만 원을 쓴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개발사업자로부터 부정적 내용이 담긴 기사 게재를 자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1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전국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는 지난 3월부터 출근 저지 투쟁, 회사 앞 집회·법원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차 씨의 즉각 사퇴와 법정구속을 촉구해왔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
차 씨는 엘시티 시행사 임원에게 “엘시티 관련 의혹을 보도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쟁 신문사와의 광고비 차액 5100여 만 원을 받아내고 엘시티 법인카드로 100여만 원을 쓴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개발사업자로부터 부정적 내용이 담긴 기사 게재를 자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1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전국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는 지난 3월부터 출근 저지 투쟁, 회사 앞 집회·법원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차 씨의 즉각 사퇴와 법정구속을 촉구해왔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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