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후 기소 사건

16년 전 전남 나주 드들강변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당시 24세)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2001년 2월 4일 드들강변에서 당시 고등학생이던 박모(여·17) 양을 성폭행한 후 목을 조르고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당시 광주에서 박 양을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약 15㎞ 정도 떨어진 드들강변으로 데려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2015년 7월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후 전면 재수사가 진행됐다. 그로 인해 직접증거나 목격자가 없어 장기 미제로 분류됐지만 15년 6개월여 만인 지난해 8월 김 씨를 법정에 세우게 됐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김 씨를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김 씨는 2003년 또 다른 사건에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손기은 기자 son@
손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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