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26일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어선중개업 교육 이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A(58)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7월 26일 부산 영도구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치러진 어선중개업자 교육 이수 시험장에서 앞뒤로 나란히 앉은 뒤 감독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답안지를 서로 베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지자 교육생들의 답안지를 대조해 오답 마킹까지 같은 A 씨 등 3명을 적발했다. 어선 중개업은 어선의 매매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가 2016년 말 어선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신설한 제도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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