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현재 일반고보다 앞서 학생을 선발해 왔던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가 내년부터는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신, 선발 시기 외에 학생 선발권·전형 방식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따라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간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 전형이 실현돼 우수 학생 선점이 해소되고 고교 서열화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전국자사고교장협의회나 학부모 단체들은 정부의 이런 조치가 수월성 교육을 포기하는 처사이며, 전국 고등학교가 오히려 하향 평준화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치원 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신설 유치원은 반드시 교사실·화장실 등의 필수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유해화학물질 판매·유통 단계 사각지대 해소와 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도 개정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마취제 ‘클로로포름’ 등 범죄·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경우 본인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구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만 관리대장에 기록하면 됐다.

영업허가를 면제받았던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된다. 시약 판매업자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 시 시약의 용도·취급 기준을 용기에 표시하거나 취급 기준을 담은 서면을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사 근로자도 4대 보험과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가사 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유진·이해완·정진영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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