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 등 기초원자재 포함
14개는 인상… 산업 보호 차원


내년에는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69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할당 관세)되고, 14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상(조정 관세)된다.

할당 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 조정 관세는 국내 취약산업 보호,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과 ‘조정 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할당 관세 및 조정 관세 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내년에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산업 관련 분야의 품목과 석유·가스·철강 부재료 등 기초 원자재, 중산·서민층 난방 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LNG, 플라스틱·섬유·피혁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수입 가격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의 원재료, 옥수수·대두박(大豆粕·대두에서 기름을 짜고 난 뒤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 사료용 원료 등 69개 품목이다. 내년 할당 관세 적용 대상 품목 수는 올해(77개)보다 8개 감소했다.

내년에 조정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고추장, 냉동 명태, 냉동 꽁치, 찐쌀, 나프타 등 14개로 올해와 같다.

다만, 미끼 사용 수용 등을 감안해 냉동 꽁치에 대해서는 올해 28%가 적용되던 조정 관세율이 내년에는 26%로 2%포인트 낮아진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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