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간부가 사병들을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하고, 부대 지휘관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강원도의 공군 모 전투비행단 정비반장 A 상사가 휘하 사병 5명을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폭행했다는 신고·제보가 접수됐다. 정비반은 A 상사를 포함해 간부 2명과 사병 5명으로 구성됐다. 군인권센터는 “피해 병사들은 여러 차례 신고했고 비행단장도 이를 보고받았지만, 가해 간부는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병들은 “A 상사가 수시로 술이 덜 깬 채로 출근해 병사들의 뺨을 때렸다” “자리를 피해도 따라와서 때리거나 의자에 앉혀놓고 때렸다” “병사 두 명을 불러 서로 때리라고 시켰다” 등의 주장을 했다. 지난 3월 부모 초청행사를 앞두고는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으면 오게 하라’며 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개인 빨래나 설거지 등 심부름을 시키고, 행정병에게는 A 상사가 직접 해야 하는 장비정비정보체계(DELIS) 업무를 맡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사병들이 5월과 7월에 부대에 신고했는데 A 상사가 이를 알아내고 폭언, 인트라넷으로 단장에게 다시 신고했다”며 “비행단 감찰과 조사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계속 A 상사와 일해야 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가 부서장이어서 피해자들은 가혹한 환경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며 “가해자를 피해자들과 분리하고 A 상사, 감찰과장, 비행단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공군본부 차원의 감찰조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기자 kimhaha@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강원도의 공군 모 전투비행단 정비반장 A 상사가 휘하 사병 5명을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폭행했다는 신고·제보가 접수됐다. 정비반은 A 상사를 포함해 간부 2명과 사병 5명으로 구성됐다. 군인권센터는 “피해 병사들은 여러 차례 신고했고 비행단장도 이를 보고받았지만, 가해 간부는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병들은 “A 상사가 수시로 술이 덜 깬 채로 출근해 병사들의 뺨을 때렸다” “자리를 피해도 따라와서 때리거나 의자에 앉혀놓고 때렸다” “병사 두 명을 불러 서로 때리라고 시켰다” 등의 주장을 했다. 지난 3월 부모 초청행사를 앞두고는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으면 오게 하라’며 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개인 빨래나 설거지 등 심부름을 시키고, 행정병에게는 A 상사가 직접 해야 하는 장비정비정보체계(DELIS) 업무를 맡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사병들이 5월과 7월에 부대에 신고했는데 A 상사가 이를 알아내고 폭언, 인트라넷으로 단장에게 다시 신고했다”며 “비행단 감찰과 조사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계속 A 상사와 일해야 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가 부서장이어서 피해자들은 가혹한 환경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며 “가해자를 피해자들과 분리하고 A 상사, 감찰과장, 비행단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공군본부 차원의 감찰조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기자 kimh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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