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결심공판
안봉근 증언에 강력 반박
“기억 못한다면 치매일 것”
433억 원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추가 독대 정황에 대해 “제가 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치매일 겁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27일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들의 433억 원 상당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7차 공판을 열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필요적 공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4차례로 알려진 독대 정황 등에 대한 증언을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하면서 곧바로 피고인 신문에 들어갔다.
특검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그간 알려진 세 차례의 독대에 앞서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이른바 ‘0차 독대’를 했다’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증언에 대해 묻자, 이 부회장은 “안 전 비서관이 왜 그런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혀 아니다”라며 “지금 와서 이거 갖고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만약 기억을 못하는 거라면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내가) 치매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 원 출연(1심 전부 무죄)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승마 직접지원 213억여 원(1심 일부 유죄) △최 씨 여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여 원 후원(1심 전부 유죄) 등 433억 원을 웃도는 뇌물을 경영권 승계 도움에 대한 대가로 박 전 대통령 측에 공여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는 특검 측이 만들어낸 가공의 틀이며, 1심이 ‘개별적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면서도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적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재단 출연금 부분을 유죄로 판단 받기 위해 단순뇌물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또 청탁 정황에 대한 입증을 보강하기 위해 항소심에서만 공소장을 세 번 변경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안봉근 증언에 강력 반박
“기억 못한다면 치매일 것”
433억 원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추가 독대 정황에 대해 “제가 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치매일 겁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27일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들의 433억 원 상당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7차 공판을 열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필요적 공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4차례로 알려진 독대 정황 등에 대한 증언을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하면서 곧바로 피고인 신문에 들어갔다.
특검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그간 알려진 세 차례의 독대에 앞서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이른바 ‘0차 독대’를 했다’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증언에 대해 묻자, 이 부회장은 “안 전 비서관이 왜 그런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혀 아니다”라며 “지금 와서 이거 갖고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만약 기억을 못하는 거라면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내가) 치매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 원 출연(1심 전부 무죄)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승마 직접지원 213억여 원(1심 일부 유죄) △최 씨 여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여 원 후원(1심 전부 유죄) 등 433억 원을 웃도는 뇌물을 경영권 승계 도움에 대한 대가로 박 전 대통령 측에 공여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는 특검 측이 만들어낸 가공의 틀이며, 1심이 ‘개별적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면서도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적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재단 출연금 부분을 유죄로 판단 받기 위해 단순뇌물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또 청탁 정황에 대한 입증을 보강하기 위해 항소심에서만 공소장을 세 번 변경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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