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前대통령 재판’100회째
불출석에 실질적 진전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재판이 27일 100회째를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아예 재판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증인 신문 등 공판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00회째 공판에도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80회 공판에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89회 공판부터는 국선변호인들만이 참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가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방청석을 가득 메웠던 지지자들은 궐석재판 이후 차츰 줄어들어 이날은 3~4명만이 자리를 채웠다.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면서 양측의 공방이 줄어들자 공판 속도는 이전과 비교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 등 이전 사선변호인들은 의견서를 통해 검찰과 정치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지만 국선변호인들이 나선 최근에는 하루 4~5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속도전 양상으로 변했다. 이날도 최순실(61) 씨의 태블릿PC 의혹과 관련된 감정인 등 5명이 증인으로 나와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각각 1시간 정도씩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채택 과정도 빠르게 이뤄져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관련해 검찰 측 요청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1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선변호인들과 이전 사선변호인들 간의 정보공유나 피고인 접견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변호인 측 증인 신문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1심 선고 때까지 계속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핵심 인사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다시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이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한 차례 구속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구속영장심사를 받았다.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역시 이날 열렸다. 우 전 수석은 구속 10일 만인 지난 25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민간인과 공직자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비선으로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정철순·민병기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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