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 적용을 받고 연차 유급휴가를 쓸 수 있으며,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도 할 수 있게 하는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이 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한 뒤 1년 후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가사도우미 처우 개선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법안에 찬성하기 어렵다.
첫째, 가사도우미 고용은 오랜 세월 개인 간의 사적 계약 형태로 정착된 비공식 경제 영역이다. 이런 문제까지 법률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국민 생활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다. 개인 자율성은 위축되고 개인의 삶이 국가에 종속되는 ‘보모국가(nanny state)’가 될 수 있다. 둘째,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법과 충돌한다. 정부 안(案)에 따르면 가사도우미는 사실상 정부 인증 기관의 파견 근로자가 된다. 현행법상 가사 근로는 파견 금지 업무다. 셋째, 가사도우미 이용자, 특히 워킹맘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가사도우미 이용료가 상당히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 비용도 최저임금처럼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할 것인가. 개인 이용자는 파업에 속수무책이다. 직장여성들을 괴롭히고 출산율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모든 가사도우미가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들에게 이익인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정부인증기관 혹은 노조 형태의 ‘인력 브로커’ 호주머니만 채워줄 수 있으며, 강성노조의 동원력으로 이용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정부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직업소개 기관을 통한 가사도우미 활용제도를 병행키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일단 법이 제정되면 점차 법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 국회가 이 법안 처리에 매우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첫째, 가사도우미 고용은 오랜 세월 개인 간의 사적 계약 형태로 정착된 비공식 경제 영역이다. 이런 문제까지 법률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국민 생활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다. 개인 자율성은 위축되고 개인의 삶이 국가에 종속되는 ‘보모국가(nanny state)’가 될 수 있다. 둘째,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법과 충돌한다. 정부 안(案)에 따르면 가사도우미는 사실상 정부 인증 기관의 파견 근로자가 된다. 현행법상 가사 근로는 파견 금지 업무다. 셋째, 가사도우미 이용자, 특히 워킹맘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가사도우미 이용료가 상당히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 비용도 최저임금처럼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할 것인가. 개인 이용자는 파업에 속수무책이다. 직장여성들을 괴롭히고 출산율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모든 가사도우미가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들에게 이익인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정부인증기관 혹은 노조 형태의 ‘인력 브로커’ 호주머니만 채워줄 수 있으며, 강성노조의 동원력으로 이용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정부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직업소개 기관을 통한 가사도우미 활용제도를 병행키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일단 법이 제정되면 점차 법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 국회가 이 법안 처리에 매우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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