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믿음 이용해 저지른 범죄…죄질 좋지 않아”…1심 형량 유지

매월 이자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신도들로부터 투자금 197억여 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장일혁)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박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목사인 박 씨는 교인들의 종교적인 믿음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투자금 때문에 대출을 받았고 여전히 상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사정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도 151명으로부터 197억1063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10년 만기식 연금에 가입하면 10년간 매월 4%의 이자를 보장하고, 만기 시 원금의 50%를 반환해 투자금보다 많이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신도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점을 부인했지만, 일부 신도들은 사기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박 씨에게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적용됐다. 그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투자를 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돈이 부족하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투자해도 이익이니 전세보증금이라도 투자하라”고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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