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과 성관계 합성사진을 SNS에 올린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56) 경위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위는 올해 1∼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6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누구보다 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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