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1회 - 임시국회 7회
공수처·국정원법 등은 해넘겨
2017년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대내외적으로 격변의 시기를 보냈다. 그러나 머리를 맞대야 할 여야는 공수만 뒤바뀐 채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갔고 정치권의 당리당략 속에서 민생은 표류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 한 해 국회는 1번의 정기회와 7번의 임시회를 열고 총 908건의 법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법안은 대부분 비쟁점법안들로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 국가정보원개혁,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개혁 법안들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하지만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의원의 8급 비서 1명을 증원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정치권에 유리한 법안들은 여야 이견 없이 쉽게 국회를 통과해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다만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발생 원인·수습 과정·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반성과 가습기 살균제 사태·세월호 참사 등에서 비롯된 안전사회 건설 의지 등을 담은 주요 법안은 처리됐다.
5월 9일 조기 대선 이후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했고 이를 견제하려는 야당의 반발 속에 정치권은 수차례 격랑에 휩싸였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을 시작으로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선임 등에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고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 등으로 정부 여당은 국정운영에 위기를 맞았다. 문 정부의 첫 예산안은 우여곡절 끝에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원안(429조 원 상당)에서 1375억 원이 순감된 428조8339억 원 규모로 통과됐다. 상속세·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공수처·국정원법 등은 해넘겨
2017년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대내외적으로 격변의 시기를 보냈다. 그러나 머리를 맞대야 할 여야는 공수만 뒤바뀐 채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갔고 정치권의 당리당략 속에서 민생은 표류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 한 해 국회는 1번의 정기회와 7번의 임시회를 열고 총 908건의 법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법안은 대부분 비쟁점법안들로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 국가정보원개혁,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개혁 법안들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하지만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의원의 8급 비서 1명을 증원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정치권에 유리한 법안들은 여야 이견 없이 쉽게 국회를 통과해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다만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발생 원인·수습 과정·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반성과 가습기 살균제 사태·세월호 참사 등에서 비롯된 안전사회 건설 의지 등을 담은 주요 법안은 처리됐다.
5월 9일 조기 대선 이후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했고 이를 견제하려는 야당의 반발 속에 정치권은 수차례 격랑에 휩싸였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을 시작으로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선임 등에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고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 등으로 정부 여당은 국정운영에 위기를 맞았다. 문 정부의 첫 예산안은 우여곡절 끝에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원안(429조 원 상당)에서 1375억 원이 순감된 428조8339억 원 규모로 통과됐다. 상속세·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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