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韓·美FTA 개정협상 시작
농축산 등 추가 시장개방 요구
정부,‘이익균형원칙’ 입장 고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첫 번째 협상 일정이 내년 1월 5일로 확정되면서, 미국 측의 ‘무역수지 불균형’ 시정과 자동차를 포함한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 시장개방 요구를 정부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난제로 꼽히던 법인세 인하 등을 포함한 대규모 감세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역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이 5차까지 간 상태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답보 중이다.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캐나다·멕시코도 강하게 맞서고 있기에 협상 결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한·미 FTA 개정 협상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개정 협상 전 자국 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는 무역촉진권한법(TPA)을 건너뛰었다는 점에서, 개정 협상 대상 품목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역수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협상 테이블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1차로 거론되는 품목이 자동차이며 우리가 ‘레드라인’을 언급하며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공언한 농축산 분야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 요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우리 측 실무협상팀은 첫 협상 테이블에서 “이익의 균형 원칙에 따라 미국 측의 잔여 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해소 등 한·미 FTA 개선방안을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지속할 방침이다. 개정 협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향후 협상의 큰 방향에 대해 확인이 이뤄지겠지만 지난 10월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개정 대상 품목까지 거론됐다는 점에서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이 곧바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수도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농축산 등 추가 시장개방 요구
정부,‘이익균형원칙’ 입장 고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첫 번째 협상 일정이 내년 1월 5일로 확정되면서, 미국 측의 ‘무역수지 불균형’ 시정과 자동차를 포함한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 시장개방 요구를 정부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난제로 꼽히던 법인세 인하 등을 포함한 대규모 감세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역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이 5차까지 간 상태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답보 중이다.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캐나다·멕시코도 강하게 맞서고 있기에 협상 결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한·미 FTA 개정 협상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개정 협상 전 자국 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는 무역촉진권한법(TPA)을 건너뛰었다는 점에서, 개정 협상 대상 품목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역수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협상 테이블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1차로 거론되는 품목이 자동차이며 우리가 ‘레드라인’을 언급하며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공언한 농축산 분야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 요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우리 측 실무협상팀은 첫 협상 테이블에서 “이익의 균형 원칙에 따라 미국 측의 잔여 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해소 등 한·미 FTA 개선방안을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지속할 방침이다. 개정 협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향후 협상의 큰 방향에 대해 확인이 이뤄지겠지만 지난 10월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개정 대상 품목까지 거론됐다는 점에서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이 곧바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수도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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