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까지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 기소·사진)이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이를 촬영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 결과에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심지어 아내가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하게 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효붕)는 28일 이영학에 대해 이미 기소된 살인 등 혐의 외에 무고, 상해, 성매매 알선,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사기, 기부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아내 최모 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영학은 또 최 씨의 투신 전날인 9월 5일 최 씨가 자신의 계부 A(60)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당일 경찰에 가짜로 신고하게 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A 씨는 성폭행 혐의로 수사받다가 지난 10월 2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또 지난 9월 6일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의 이마를 모기약 통으로 내리찍어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도 받고 있다. 이영학의 아내는 이날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불치병 환자인 딸을 핑계로 후원금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의혹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영학이 2007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후원금을 딸의 치료비로 사용할 것처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1만7600회에 걸쳐 8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영학은 2012년 12월 30일부터 올해 9월 29일까지 서울시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금 1억4300만 원을 모금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후원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수급자 행세를 해 급여 1억2000만 원가량을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보험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이영학은 2011년 10월 3일과 지난해 8월 2일 등 2차례에 걸쳐 있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 총 12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다. 이영학은 이 외에도 친형(39)과 함께 2011년 3월 31일부터 2012년 6월 4일까지 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65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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