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안에 정보공개 안 하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국변)’이 28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레바논 방문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변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금의 사태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임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해 전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다”며 “더는 국민 기본권 침해를 묵과할 수 없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 실장의 UAE 방문에 당연히 작성되어 있어야 할 ‘출장기안서’ ‘출장복명서’ ‘예산지출보고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국변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문서는 ‘임 실장의 UAE와 레바논 방문 관련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등 총 21건이다. 국변은 “관련 법률에 따라 대통령 소속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며 “만약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거나, 공개된 정보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면 같은 법률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청와대는 임 실장의 방문 목적에 대해 지난 10일 “UAE 아크부대, 레바논 동명부대 장병 격려 목적”, 19일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 목적”, 20일 “박근혜 정부 들어 소원해진 관계 복원 차원” 등 잇따라 다른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임 실장의 방문과 관련한 의혹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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