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식업종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대부분은 가맹점주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필수 품목에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차액 가맹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액 가맹금이란 필수 품목을 공급하면서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받는 가맹금으로 가맹점주들이 존재를 모른다는 점에서 ‘깜깜이 가맹금’이라고도 불린다. 특히 치킨 업종은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 중 차액 가맹금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입 요구 품목 거래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94%가 가맹점주로부터 차액 가맹금을 더해 가맹금을 받았다. 서울과 경기 가맹점 2000여 곳의 점주 중 74.3%가 차액 가맹금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에 비춰보면, 가맹본부 대부분이 차액 가맹금을 받는 셈이다. 차액 가맹금이 가맹금 전액인 가맹본부도 전체의 32%에 달했다.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에서 차액가맹금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치킨으로 27.1%를 차지했다. 이어 한식(20.3%), 분식(20.0%) 등이 20%를 넘었다. 이는 치킨 가맹점들이 가맹본부의 과도한 차액 가맹금으로 순이익이 줄어 폐점률이 높았던 이유 중 하나로 해석된다. 필수 품목을 배우자·친인척·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을 통해 공급하는 가맹본부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였다. 이러한 필수 품목을 업체에서 사들이면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받는 가맹본부도 44%나 됐다.
공정위는 피자, 치킨, 분식, 커피, 제빵, 햄버거, 한식 등 7개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를 조사하면서 필수 품목 중 브랜드 동일성이나 상품의 동질성 유지와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품목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행주와 같은 주방용품, 테이프 등 사무용품, 종이컵이나 빨대 등 1회용품은 인근 마트·홈쇼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본부를 통해서만 사도록 하는 곳이 있었다. 이는 가맹사업법으로 금지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