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9일 횟집 수족관에서 활어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A(6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월 28일 오후 11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활어매장 수족관에 있는 활어를 뜰채로 떠 훔치고 초장을 가져가는 등 2차례에 걸쳐 15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피서객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폭행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최근에도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폭행과 업무방해를 했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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