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벌금을 내게 된 지인에게 재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연예인과 기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 허준서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A(60)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5) 씨와 C(46) 씨 등 기자 2명에게도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각각 245만 원과 68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0일∼10월 21일 인천 남동구와 남구 음식점 등지에서 폭행 혐의로 벌금을 내게 된 A 씨의 지인으로부터 경찰 재수사 청탁 명목으로 총 23차례에 걸쳐 498만1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