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총리가 집 부근에서 모터보트를 타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250호주달러(약 20만 원)의 벌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28일 일간 오스트레일리안은 연말 휴가철을 보내는 맬컴 턴불 총리가 전날 자택 부근 해안에서 소형 보트에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공개된 뒤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벌금 250호주달러를 포함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법에 따르면 모든 레크리에이션용 배들은 탑승자 전원이 착용할 수 있는 구명조끼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혼자 타고 있을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할 기관인 NSW 도로해상국(RMS)은 턴불 총리의 사례에 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턴불 총리는 규정 위반인지를 몰랐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연합뉴스
박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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