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균·이석기 등 대상서 빠져
운전면허처벌 165만명도 감면
李총리 “통합·민생안전 위한것”
정부가 새해를 앞둔 29일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용산 사건 철거민 25명을 포함한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34일 만에 이뤄진 첫 사면이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병행돼 특별사면 대상자를 포함해 총 165만9135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정치권 인사로는 유일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MB) 저격수’로 유명한 정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었다. 정 전 의원은 이번 사면을 계기로 내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등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노동계 중심의 민중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해 달라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대상에서 빠졌다. 일각에서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정부는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에 가담한 철거민 26명 중 재판이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한 25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용산 철거민에 대한 사면이 이뤄져 2013년 1월 31일 이후 약 5년 만에 공안 사범에 대한 사면이 단행됐다. 법무부는 제주 해군기지, 경남 밀양 송전탑,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한 집회·시위 사범에 대한 사면도 검토했지만,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 외에 일반 형사범 6396명, 불우 수형자 18명, 생계형 어업인 1716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975명에 대해서도 사면·복권 등의 조치를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특별사면안은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새해를 맞으면서, 국민통합과 민생안전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 취지는 형사처벌이나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에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인·공직자 부패 범죄, 국민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를 전면 배제하고, 고령자 등 어려운 처지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해 사면대상자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손기은·김리안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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