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65만명 특별감면
30일 0시 정지·취소 중단


경찰청은 30일 0시를 기해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벌점이나 면허정지·취소, 면허취득 제한 등을 당한 165만975명이다. 음주운전 적발자, 난폭·보복운전자 등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절차도 중단돼 곧바로 차를 몰 수 있게 된다. 면허취득 결격 기간도 해제돼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측정불응·음주 무면허·음주사고 포함)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등이 고려돼 감면대상에서 빠졌다. 뺑소니(인적 피해), 난폭·보복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 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죄질이 나쁜 경우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특별감면 시행일인 오는 30일 기준 과거 3년 안에 특별감면 혜택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이번 대상이 아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29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지만, 실제 운전은 30일 0시 이후에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특별감면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된다. 평일 오전 6시∼오후 6시에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 전화해 본인인증을 거치거나 직접 주소지 경찰서를 찾아가도 된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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