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첫 사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는 설날·광복절 등 주요 명절과 기념일을 전후로 특별사면(감형·복권 포함)을 실시해 왔다. 특히 취임 1년 이내에 시국사범과 생계형 민생사범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면을 단행해 국민 통합을 꾀하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마련하려 했다. 정부별 특사 횟수는 노태우 정부 7회, 김영삼 정부 9회, 김대중 정부 8회, 노무현 정부 8회, 이명박 정부 7회, 박근혜 정부 3회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8년 2월 26일 제6공화국 첫 국무회의에서 시국 관련 사범 등 7200여 명에 대한 특사 조치를 의결했다. 사면 대상에는 1986년 5·3 인천 사태 주도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부영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취임 후 열흘이 지난 1993년 3월 7일 방북 사건과 관련해 복역 중이던 문익환 목사 등 시국·공안 사건 관련자 5800여 명을 포함해 총 4만1800여 명에 대한 사면을 시행했다. 김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1997년 12월 22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취임 17일 만인 1998년 3월 13일 당시 밀입북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소설가 황석영 씨 등을 포함해 552만 명에 대한 사면·복권이 시행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역시 취임 후 두 달쯤이 지난 2003년 4월 30일 민혁당·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등 1400여 명에 대한 특사가 단행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광복절에도 일부 선거법 위반 정치인과 생계 관련 범죄사범 등 15만여 명을 사면·복권시켰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두 차례나 특사를 받으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 취임 100일을 맞아 사면을 실시하고 운전면허 제재자 282만 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단행했다. 같은 해 광복절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을 특사 조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교적 늦은 취임 후 11개월 만인 2014년 1월 첫 특사를 단행하면서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925명을 사면 조치했다. 2015년 광복절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2016년 광복절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특사가 이뤄졌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는 설날·광복절 등 주요 명절과 기념일을 전후로 특별사면(감형·복권 포함)을 실시해 왔다. 특히 취임 1년 이내에 시국사범과 생계형 민생사범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면을 단행해 국민 통합을 꾀하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마련하려 했다. 정부별 특사 횟수는 노태우 정부 7회, 김영삼 정부 9회, 김대중 정부 8회, 노무현 정부 8회, 이명박 정부 7회, 박근혜 정부 3회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8년 2월 26일 제6공화국 첫 국무회의에서 시국 관련 사범 등 7200여 명에 대한 특사 조치를 의결했다. 사면 대상에는 1986년 5·3 인천 사태 주도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부영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취임 후 열흘이 지난 1993년 3월 7일 방북 사건과 관련해 복역 중이던 문익환 목사 등 시국·공안 사건 관련자 5800여 명을 포함해 총 4만1800여 명에 대한 사면을 시행했다. 김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1997년 12월 22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취임 17일 만인 1998년 3월 13일 당시 밀입북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소설가 황석영 씨 등을 포함해 552만 명에 대한 사면·복권이 시행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역시 취임 후 두 달쯤이 지난 2003년 4월 30일 민혁당·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등 1400여 명에 대한 특사가 단행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광복절에도 일부 선거법 위반 정치인과 생계 관련 범죄사범 등 15만여 명을 사면·복권시켰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두 차례나 특사를 받으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 취임 100일을 맞아 사면을 실시하고 운전면허 제재자 282만 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단행했다. 같은 해 광복절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을 특사 조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교적 늦은 취임 후 11개월 만인 2014년 1월 첫 특사를 단행하면서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925명을 사면 조치했다. 2015년 광복절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2016년 광복절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특사가 이뤄졌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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