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 서비스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대로변에서 결혼정보업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결혼 상대 소개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지난 6월 결혼정보업체 대표 A 씨를 찾아가 과도로 10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3)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인 과도를 준비해 피해자를 만났고 생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목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러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2년 A 씨가 운영하는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해 몇 차례 주선을 받았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올해 초부터 주선 횟수가 급격히 줄고 업체에서 연락을 피한다고 느끼며 불만을 품었다. A 씨는 김 씨가 계속해서 결혼 상대자 소개를 요구하자 계약금을 돌려주려고 했다. 이후 불만이 쌓여가던 김 씨는 A 씨를 강남구 역삼역 대로변으로 불러내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렀고, 당시 이를 목격한 시민 2명이 김 씨를 제지하고 붙잡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정신장애 3급 전력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 직후 이뤄진 조사에서부터 자신이 저지른 행위와 경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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