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은 30일 준희양 친부 고모(36)씨와 내연녀 어머니 김모(61·여)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친부 고씨와 김씨는 지난 4월 27일 새벽 준희양 시신을 군산 내초동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와 김씨에게 준희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전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고씨와 함께 준희양 시신 유기를 공모한 내연녀 이모(35·여)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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