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희양 시신을 직접 유기하거나 범행을 공모한 사람은 친부 고모(35)씨와 고씨의 내연녀 친모인 김모(61)씨 등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30일 시신 유기를 공모한 혐의로 이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내연 관계인 고씨와 친모인 김씨가 지난 4월27일 오전 2시께 군산의 한 야산에서 깊이 30㎝가량 구덩이를 파고 준희양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 장소에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준희양이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준희양 시신을 유기한 고씨와 김씨 등과 통화한 내용, 입을 맞춘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연녀 이씨도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동조한 것으로 파악돼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
국과수, 고준희양 1차 부검서 사인판단 불가…“시신 부패 때문”
-
고준희양 숨진 4월 26일 밤…도대체 어떤 일 있었나?
-
준희양 친부·내연녀 어머니 구속…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
고준희양 친부 내연녀 긴급체포…“시신 유기 가담 정황”
-
고준희양 ‘시신 유기’ 친부·동거녀 어머니 구속영장
-
딸 암매장후 건담 사진 SNS 올리고 ‘ㅋㅋ’…가족여행도
-
‘계모는 정말 관여 안 했나’…준희양 사망 의혹 ‘무성’
-
고준희양 이미 4월에 숨져… 親父·새할머니가 유기
-
고준희양 1차 부검 소견 ‘갈비뼈 3개 골절’ 정황
-
준희양 친부 내연녀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있다”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