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희양 시신을 직접 유기하거나 범행을 공모해 구속된 사람은 친부 고모(35)씨와 이씨 친모 김모(61)씨 등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전주지법은 30일 이씨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고씨와 김씨가 지난 4월 27일 새벽 군산의 한 야산에서 깊이 30㎝가량 구덩이를 파고 준희양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 장소에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이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씨가 준희양 시신을 유기한 고씨와 김씨 등과 통화한 내용, 입을 맞춘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고씨와 김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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