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2일 사법부 개혁을 위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사법부가 진보 성향 판사들이 중심이 돼 ‘셀프 개혁’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의 관료화를 막기 위한 재판 중심의 법관인사제도를 정립 △전관예우 근절 △외부 감사관제 도입 △국민참여재판 확대 △최고법원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상고제도 마련 및 상고심 심리방식 개선 등의 방침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법관이 어떠한 외풍과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원 내부 입장뿐 아니라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초 불거진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일들이 법관의 독립에 대해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총괄하는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혁신위원회(가칭)’를 출범시키고, 이 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진보 성향 판사들이 사법부 개혁을 주도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한편으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만,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인사들이 ‘진보 일색’으로 꾸려질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이 말하는 ‘객관적인 시각’을 위원회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입맛에 맞는 시각’을 하나 더 추가해 기존 방향의 개혁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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