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의료법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포함, 2008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해당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A 씨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한 데 대해서는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시각장애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제공을 강요당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했다가 2015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재판 도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2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2008년 10월과 2010년 7월, 2013년 6월에도 유사한 취지의 위헌 소송에서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헌재는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A 씨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한 데 대해서는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시각장애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제공을 강요당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했다가 2015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재판 도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2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2008년 10월과 2010년 7월, 2013년 6월에도 유사한 취지의 위헌 소송에서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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