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청구시스템’ 도입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조례 제·개정이나 폐지를 요청할 때 현장 서명 대신 온라인상의 전자서명으로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푸드 트럭 모집 방법과 우선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정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한 후, 온라인을 통해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조례 제·개정 등을 청구하려면 자치단체마다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서명을 직접 현장에서만 받아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2016년까지 총 223건이 발의되는 데 그쳤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토대로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www.ejorye.go.kr)이 오는 15일 시행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푸드트럭 영업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과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로 모집 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조례 제·개정이나 폐지를 요청할 때 현장 서명 대신 온라인상의 전자서명으로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푸드 트럭 모집 방법과 우선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정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한 후, 온라인을 통해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조례 제·개정 등을 청구하려면 자치단체마다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서명을 직접 현장에서만 받아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2016년까지 총 223건이 발의되는 데 그쳤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토대로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www.ejorye.go.kr)이 오는 15일 시행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푸드트럭 영업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과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로 모집 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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