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작년12월부터 직원대상 조사
운영지침 준수 여부도 점검예정
부적절 행위 자문관은 인사조치
서울시가 그동안 적절한 업무 범위에 대한 내부 문제 제기가 잇따랐던 ‘민간 전문가 시정 참여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민간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관 제도이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일부 측근이 이 제도를 통해 시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등 월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직원 대상 평판 조사와 운영 지침 준수 여부를 종합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인사에 대해서는 해촉을 검토하기로 했다.(문화일보 2017년 12월 5일자 14면 참조)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22개 부서에서 40명의 민간 전문가가 자문관·총감독 등으로 위촉됐다. 대부분 도시계획·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로 공무원들에게 부족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진보 성향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은 자문관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새로운 공직문화 만들기 토론회’에서 많은 공무원은 “자문관들이 본인 관심 사업을 국·과장처럼 지시하려고 하고 뒤에서 민원을 넣으며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 부서 직원들에게 평판 조회 작업을 벌였다. 담당 공무원과 협력 체계와 품위 준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했다.
시는 이달 한 달 동안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자문관의 소속과 직무 범위를 정비하면서, 민간 전문가를 활용 중인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운영 지침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격 기준과 권한, 대가 기준 등 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부 평판 조회를 통해 부적절한 처신·행위가 드러난 인사에 대해서는 해촉을 고려할 수 있다”며 “민간의 전문 지식을 시정에 반영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만큼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한 간부는 “자문관은 위촉된 목적에 따라 자문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데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관련된 일부 인사가 월권을 하려 해 문제가 터진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자문관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운영지침 준수 여부도 점검예정
부적절 행위 자문관은 인사조치
서울시가 그동안 적절한 업무 범위에 대한 내부 문제 제기가 잇따랐던 ‘민간 전문가 시정 참여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민간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관 제도이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일부 측근이 이 제도를 통해 시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등 월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직원 대상 평판 조사와 운영 지침 준수 여부를 종합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인사에 대해서는 해촉을 검토하기로 했다.(문화일보 2017년 12월 5일자 14면 참조)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22개 부서에서 40명의 민간 전문가가 자문관·총감독 등으로 위촉됐다. 대부분 도시계획·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로 공무원들에게 부족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진보 성향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은 자문관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새로운 공직문화 만들기 토론회’에서 많은 공무원은 “자문관들이 본인 관심 사업을 국·과장처럼 지시하려고 하고 뒤에서 민원을 넣으며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 부서 직원들에게 평판 조회 작업을 벌였다. 담당 공무원과 협력 체계와 품위 준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했다.
시는 이달 한 달 동안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자문관의 소속과 직무 범위를 정비하면서, 민간 전문가를 활용 중인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운영 지침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격 기준과 권한, 대가 기준 등 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부 평판 조회를 통해 부적절한 처신·행위가 드러난 인사에 대해서는 해촉을 고려할 수 있다”며 “민간의 전문 지식을 시정에 반영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만큼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한 간부는 “자문관은 위촉된 목적에 따라 자문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데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관련된 일부 인사가 월권을 하려 해 문제가 터진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자문관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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