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해상서 전복된 어선
사고 3일 전부터 발신 안돼


지난해 마지막 날 1명 사망에 2명이 실종된 제주 추자도 어선 전복 사고는 불법과 안전불감증이 낳은 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어선은 불법 어로 행위가 들통날 것을 우려해 자동위치발신장치(V-PASS)를 끄고 조업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 31일 제주 추자도 남쪽 15㎞ 해상에서 전복돼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전남 여수 선적 현진호(40t)의 V-PASS가 사고 사흘 전인 12월 28일 출항 후 16분 만에 이미 꺼진 것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저인망 어선인 사고 선박 현진호가 V-PASS를 끄고 조업한 이유가 저인망 어선 조업 금지 구역인 사고 해역에서 조기 등을 잡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사고 선박이 V-PASS를 끄고 있어 사고 발생 파악이 늦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다 나포된 뒤 풀려난 경북 경주시 감포 선적 흥진호도 비슷하게 V-PASS를 끄고 북한 해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해경 관계자는 “어선마다 AIS(Auto Identification System)와 V-PASS 등 위치 확인 기기가 장착돼 있지만 불법 조업을 위해 장치를 끄는 등 고의적으로 조작해도 과태료는 10만 원에 불과하다”며 “불법 조업을 위해 위치 확인 장치를 꺼 노출을 피하면 (위치 발신 장치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제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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