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후속조치… “재산권 보호”
과열 막고 실명확인 유도 목적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자들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해 출금은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은 엄격히 차단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범정부 대책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지난해 12월 28일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관련 특별대책 중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시행 과정에서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의 재산권을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타행 계좌를 통한 출금은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가상통화 거래에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즉 서로 다른 은행 간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동일은행 간 입출금만 허용하면 이름과 계좌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해져 정부가 거래 불가 주체로 설정한 청소년과 외국인을 시장에서 밀어낼 수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타행 입출금을 전면 차단하는 실명 확인 시스템은 거래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출금은 거래자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측면을 감안해 타행 간 인출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입금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입금을 막되 출금을 허용하면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과열을 막고 기존 거래자의 신속한 실명 확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 자금이 나갈 수는 있지만 시장으로 들어올 수는 없으니 시장 냉각 효과가 있고 입금이 차단되면 기존 거래자도 실명 확인에 응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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