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법 개정안 통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산림욕장이나 유아숲체험원 등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의 취지에 맞는 건축물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산림욕장,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취지에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면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휴양림, 수목원,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공중화장실, 수도관, 하수도관, 공동구 등으로만 설치 가능한 시설이 한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휴양림과 산림욕장의 경우 법적으로 시설 기준이 다른데 이번에 산림욕장까지 설치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 구역이다.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 대상이다. 2016년 말 기준 인천 20곳, 대구 7곳, 대전 5곳 등 전국에 191곳이 지정돼 있다.

개정안에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 기준을 허가지침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녹지 결정으로 맹지(盲地·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땅)가 된 대지는 토지 여건을 고려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