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2일 모텔 8층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 상태로 투신소동을 벌인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4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쯤 투숙 중인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 빠져 8층 창문에 걸터앉아 고함을 지르며 1층 바닥으로 뛰어내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가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설득 작업을 하다가 김 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팔을 잡아당겨 검거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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