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로 징역 5년을 복역한 3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또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동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5∼21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19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11월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한 뒤, 범행 나흘 전인 지난해 9월 11일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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