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기 쉬운데 변호사와 같은 혜택
예고없는 도입에 취득기회 상실
뿔난 공시생들 靑에 ‘국민청원’

고용부“정규직 전환 특혜 아냐”


‘공평무사’ 해야 할 국가공무원 선발시험에서 상대적으로 취득이 쉬운 직업상담사 자격에 변호사·공인노무사 등과 같은 가산점(과목별 만점의 5%)을 주기로 해 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생)들 사이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공지가 이뤄져 자격증 보유 응시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면서 ‘국가공무원 시험의 특혜 시비’ 논란까지 확대되고 있다. 공시생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형평성과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3일 인사혁신처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계획’ 공고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행정직·직업 상담직 직렬 응시자에 대해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5%의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직업상담사는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전문 인력으로, 2016년 기준 직업상담사 2급 필기시험 합격률은 50.2%, 실기 시험 합격률도 38.6%에 달한다.

문제는 이 자격증이 다른 자격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득이 쉽다는 점이다. 실제 같은 해 시행된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합격률이 8.27%인 것과 대비된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55.02%였지만, 이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더 큰 문제는 시험 응시생 대부분에게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해 9급 공채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4월 9일까지 가산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직업상담사 2급 필기시험은 3월 4일, 최종 합격자는 5월 25일에 발표된다. 가산점을 받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시생들 사이에서는 고용부 소속 기간제 직업상담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틀 만에 6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고용부는 “2016년 현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3만6184명 중 고용부 소속 무기계약직은 3.27%에 불과해 이들을 위한 특혜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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