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노동시간 줄이고 인력 감축
중장년·저숙련 근로자 타격”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가 빠르게 줄고 있는 만큼, 기업 여건 악화와 일자리 감소 부작용을 줄이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딜레마에 빠진 최저임금,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에서 “프랑스·뉴질랜드 등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상여금·숙박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심지어 팁까지 산입하는 국가도 있다”며 “우리나라도 상여금·현물 급여·숙식비 등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특히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일괄 적용돼 지방 영세·중소기업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업종·지역·연령 등의 변수와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다르게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또 “현재 최저임금 근로자의 98.1%가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고, 그중 86.6%가 30인 미만 영세 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파장이 심각하다”며 “직원이 300명인 경기 파주시의 한 기업이 이번에 60명을 감원하기로 했는데 20년 경력자라도 나이순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최저임금 대폭 상향과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되레 민간부문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전반적인 고용과 임금을 더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최저임금이 그리 낮지 않은 상황에서 대폭 인상하면 한계 기업은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임금 인상을 감내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인력을 줄인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이로 인해 사회안전망의 경계선에 있는 중장년·저학력·저숙련 근로자들부터 타격을 입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현장의 현실은 외면한 채 최저임금 위반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실효성 확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는 원래 취지와 달리 지나친 사회적 비난 때문에 영업의 포기·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관련기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