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 축소·신규채용 중단
연구개발 줄여 경쟁력 악화
최저임금 인상(16.4%)의 여파로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임단협 협상을 타결 짓지 못하고 해를 넘기거나, 근로시간 단축, 복지비 축소, 신규인력 채용 중단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3일 경남, 부산, 울산 등 지방기업에 따르면 종업원이 280여 명인 경남 김해의 한 자동차 부품제조 업체는 2017년도 임금협상을 최저 임금인상 후폭풍으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 사 측은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50%)을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전환해 기본급을 올리자고 제안했지만, 노조는 상여금 변동 없는 최저 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사 측은 상여금을 그대로 두고 최저 시급만 인상할 경우 임금 인상 부담이 너무 커 올해 연구개발이나 신규 인력을 충원할 수 없고 경쟁력도 크게 악화된다는 입장이다.
인근 자동차부품 및 선박부품 생산업체도 상여금 600% 중 300%를 기본급으로 돌려 최저임금에 맞춘다는 계획이지만 근로자들이 반발해 임단협 교섭이 해를 넘겼다. 이 때문에 이 회사 직원 중 110명은 노조를 결성해 지난달 5일 금속노조에 가입해 반발하고 있다. 부산의 기계부품·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최저 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기본급을 올리고 그만큼 상여금을 줄이는 방안을 준비 중이지만 노조 반발에 부딪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울산 북구의 한 중소기업은 이달부터 최저 임금 인상으로 65명의 근로자 인건비가 1인당 연간 600만 원이 늘어나게 돼 노사협의회를 통해 하루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근무시간 감소로 필요한 생산량은 자동화 설비 투자 등으로 대체하고, 향후 신규인력은 뽑지 않기로 했다. 회사의 어려움을 파악한 근로자들도 올해부터는 분기마다 4만 원씩 지원되던 회식비를 1만 원 줄이고, 근속수당도 줄이기로 했다.
김해=박영수·울산=곽시열 기자 buntle@munhwa.com
연구개발 줄여 경쟁력 악화
최저임금 인상(16.4%)의 여파로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임단협 협상을 타결 짓지 못하고 해를 넘기거나, 근로시간 단축, 복지비 축소, 신규인력 채용 중단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3일 경남, 부산, 울산 등 지방기업에 따르면 종업원이 280여 명인 경남 김해의 한 자동차 부품제조 업체는 2017년도 임금협상을 최저 임금인상 후폭풍으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 사 측은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50%)을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전환해 기본급을 올리자고 제안했지만, 노조는 상여금 변동 없는 최저 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사 측은 상여금을 그대로 두고 최저 시급만 인상할 경우 임금 인상 부담이 너무 커 올해 연구개발이나 신규 인력을 충원할 수 없고 경쟁력도 크게 악화된다는 입장이다.
인근 자동차부품 및 선박부품 생산업체도 상여금 600% 중 300%를 기본급으로 돌려 최저임금에 맞춘다는 계획이지만 근로자들이 반발해 임단협 교섭이 해를 넘겼다. 이 때문에 이 회사 직원 중 110명은 노조를 결성해 지난달 5일 금속노조에 가입해 반발하고 있다. 부산의 기계부품·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최저 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기본급을 올리고 그만큼 상여금을 줄이는 방안을 준비 중이지만 노조 반발에 부딪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울산 북구의 한 중소기업은 이달부터 최저 임금 인상으로 65명의 근로자 인건비가 1인당 연간 600만 원이 늘어나게 돼 노사협의회를 통해 하루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근무시간 감소로 필요한 생산량은 자동화 설비 투자 등으로 대체하고, 향후 신규인력은 뽑지 않기로 했다. 회사의 어려움을 파악한 근로자들도 올해부터는 분기마다 4만 원씩 지원되던 회식비를 1만 원 줄이고, 근속수당도 줄이기로 했다.
김해=박영수·울산=곽시열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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