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계도 후 4월부터 단속

서울 구로구가 보행자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금연구역 확대에 나섰다. 구로구는 영림중학교 주변 통학로를 1일부터 구내에선 처음으로 금연거리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또 조만간 서울시와 교육청, 학교 등과 협의해 금연구역을 구내 전체 초·중·고교 주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간접흡연 피해 다발지역인 도림교부터 신도림 지하차도 입구까지의 경인로 구간(약 600m)과 신도림역 2번 출구부터 테크노마트 지하주차장 입구 전체를 포함한 구간(약 100m)도 오는 15일부터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한다.

구는 금연거리 안내표지판을 지난달 설치 완료했고, 금연거리에 대한 홍보·계도활동과 함께 강력한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1∼3월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금연거리 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구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 대해서도 금연구역 지정 사업을 펼친다. 올해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개봉동 현대아파트다.

3월까지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친 뒤 4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적발 시 과태료는 5만 원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금연거리, 금연아파트 등의 확대를 통해 공공장소에선 흡연을 삼가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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