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건축 방안’ 서울 첫 시행
주거 단열재 설치기준도 강화


올해부터 서울 노원구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때는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해야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건축 허가 전 내진 성능에 대한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노원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하고 하자 없는 고품질의 건축물 건립방안’을 확정하고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경북 포항과 충북 제천에서 잇따랐던 지진과 화재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우선 화재예방을 위한 주거용 건축물 단열재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건축법상 6층, 높이 22m 이상, 총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은 외벽 마감재료로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구는 이 같은 기준을 모든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에 단열재가 무엇인지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사용승인 신청 땐 시공 사진과 단열재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를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구는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 허가 전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심의 신청 시 건축계획과 구조 도면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통해 건축계획 적정 여부를 사전 검토받는다. 심의 내실화를 위해 건축위원회 위원 중 구조 분야 위원도 조만간 보강할 예정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이번 방침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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