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1년 6개월刑
여중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3부(부장 강민성)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중학교 교사인 A 씨는 2015년 5월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여중생들의 손을 주물럭거리거나, 허리와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2016년 9월까지 모두 13명의 제자를 상대로 42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중생들은 “허리를 쓰다듬거나 꼬집었다”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탁구채로 가슴 부위를 쿡쿡 눌렀다”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워 일어나면서 허벅지를 짚었다” “치마가 짧다는 이유로 치맛자락 안으로 손을 넣어 옷을 잡아당겨 허벅지를 만졌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것으로, 학생들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여중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3부(부장 강민성)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중학교 교사인 A 씨는 2015년 5월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여중생들의 손을 주물럭거리거나, 허리와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2016년 9월까지 모두 13명의 제자를 상대로 42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중생들은 “허리를 쓰다듬거나 꼬집었다”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탁구채로 가슴 부위를 쿡쿡 눌렀다”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워 일어나면서 허벅지를 짚었다” “치마가 짧다는 이유로 치맛자락 안으로 손을 넣어 옷을 잡아당겨 허벅지를 만졌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것으로, 학생들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