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40대 여성이 같은 범죄로 재판 중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절도 혐의로 A(여·44)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1시 5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대형마트에 들어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과일, 육류 등 11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6년 4월 절도죄로 입건돼 징역 8월의 집행을 2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최근 비슷한 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상습성이 인정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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