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나란히 법원의 구속영장심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최·이 의원은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지난 12월 11일(최경환)과 26일(이우현)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두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 보호를 받다 지난 12월 29일 국회 임시회 회기 종료로 비로소 법원의 심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4일 새벽 20대 국회 첫 현역 의원 구속이란 불명예를 안을 위험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주재로 열린 구속영장심사에서 최 의원 측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당시 국정원 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뇌물공여자인 이 전 원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건넬 것을 지시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는 등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관계는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축소가 불가피했던 472억 원 상당의 국정원 예산이 오히려 늘어난 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 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뇌물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충족됐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시각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주재로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도 진행됐다. 이 의원은 이날 영장심사에 앞서 ‘여전히 보좌관이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충분히 안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 의원에게 2014년 지방선거 공천을 명목으로 5억 원가량을 지급한 공모 전 남양주 시의회 의장과 1억여 원의 금품을 제공한 지역 사업가 김모 씨를 이미 재판에 넘겨 형평성 차원에서 이 의원의 신병 확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최 의원의 경우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1억 원의 성격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법원은 앞서 최 의원과 같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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