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부 전기 공사 하청을 일괄 하도급으로 볼 수 없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발주한 바이오산업교 건설공사에서 추가 전기공사를 하도급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시공사 GS건설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이동원)는 GS건설이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GS건설은 송도바이오교를 건설하는 공사를 1308억9300만 원에 수주한 후 항공장애등과 피뢰침 등을 설치하는 전기공사를 도급 예정 금액 13억5800만 원에 추가로 설계에 포함했고, 해당 공사를 계약금액 8억1700만 원에 A 업체에 넘겼다. 하지만 감사원은 2016년 해당 공정을 전기공사업법에 규정한 불법 하도급으로 판단하고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을 내렸고 GS건설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GS건설의 계약에 대해 “불법 하도급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의 처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사를 GS건설이 수행했고 계약 금액의 0.8%에 해당하는 일부 전기공사를 하청해 일괄 하도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정철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