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 새해 서울시의회에 조례안을 처음으로 접수한 이는 청년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준비한 김인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는 김인제(구로4·사진) 의원이 단독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이 새해 1호로 시의회에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청년층만 대상으로 하는 ‘청년 주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매년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 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청년 가구 지표와 주거 빈곤 지표를 개발·공개하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청년 주거 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뒀다.

김 의원은 “청년층의 주거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 동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청년 주거공간 확보 문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을 꼼꼼히 점검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지원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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