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김인제(구로4·사진) 의원이 단독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이 새해 1호로 시의회에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청년층만 대상으로 하는 ‘청년 주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매년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 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청년 가구 지표와 주거 빈곤 지표를 개발·공개하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청년 주거 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뒀다.
김 의원은 “청년층의 주거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 동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청년 주거공간 확보 문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을 꼼꼼히 점검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지원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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