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최초로 공포됐다. 1972년 독재정권의 국회 해산과 유신헌법 제정을 거쳐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9차 개헌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130개의 헌법 조항 중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제117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과 제118조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의 두 가지 조항밖에 없어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강동구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구로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입법부에 전달하고 지역사회 자치분권 확립을 실현하기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펼친다. 대단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서명부 비치, 온라인 서명창구 개설, 각종 구정 행사 시 서명 접수대 설치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서명운동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전국 15개 지역협의회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모인 서명부는 지방분권개헌 촉구문과 함께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구는 지방분권 개헌의 개념을 더 많은 주민이 이해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개헌 홍보 및 주민 참여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주제는 ‘자치분권 개헌 홍보 및 주민 참여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로,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10일까지 이메일(js5562@gd.go.kr), 팩스(02-3425-7227), 우편(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기획예산과 정책팀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해식(사진) 구청장은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며 지방분권 개헌은 주민 주권 회복을 위한 필수적 관문”이라며 “이번 운동과 공모전이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주민 관심도를 제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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