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관리에 이어 토지·주택 관련 업무에도 드론이 본격 투입된다. 이에 따른 신규 드론시장 매출액도 연간 25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 전국의 LH 사업지구 215곳(389㎢·238조 원 규모)의 조사·설계·공사관리 등 업무에 드론을 활용하고 앞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H는 택지지구, 국가산단 등 개발을 위한 계획, 설계, 시공, 자산·유지관리, 홍보 등 5개 분야 12개 업무에 드론을 우선 사용한다. 계획 단계에서는 사업지구 결정을 위한 자료 축적과 토지 수용·보상을 위한 현장 조사에 드론을 투입한다.

기존에는 토지보상을 할 때 사업 초기 단계에 항공사진을 한번 촬영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했지만, 드론을 활용하면 수시로 현장 사진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해 2∼8월 시범 운영 결과 드론은 특히 험지 조사에 강점을 나타냈고, 주민 공람 과정에서도 신뢰성을 높였다고 국토부는 소개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드론으로 촬영한 데이터로 3차원 지형모델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욱 정밀한 단면도 작성과 작업 물량 산출이 가능하다.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공사장 안전 관리를 하는 데도 드론은 유용하게 쓰인다. 특히 현재 육안조사에 의지하는 공사장 안전 점검에 드론을 투입하면 고층부 외벽 균열부 확인 등 입체적 영상분석이 가능해 시설물 관리 강화에 도움이 된다.

LH는 드론으로 확보한 다양한 공간·공사 정보를 처리·가공·활용하는 ‘원스톱 운영시스템’도 구축한다. 전국 LH 현장에서 사용하는 드론은 모두 이 시스템에 등록해 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고, 현장에서는 중앙통제에 따라 관제장비를 통해 비행하도록 한다. 드론이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은 즉시 중앙통제실로 전송되고, 이 영상은 GIS 정보로 변환해 현장으로 재전송해 활용하도록 한다. 이 데이터는 LH 빅데이터 서버에도 저장해 관리한다.

전국의 LH 현장에서 드론을 전면 활용하면 연간 약 2500회 비행 수요가 발생해 연간 약 250억 원의 신규 드론시장(시공 154억 원·자산관리 50억 원·계획 12억 원 등)이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항공촬영을 드론으로 대체하면 소요 비용이 현재 연 130억 원에서 절반 수준(연 66억 원)으로 줄어들고, 현재 약 50㎝ 수준인 항공사진 해상도가 약 5㎝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드론은 기상 등 환경에 영향을 받는 촬영 가능일도 기존 80일(항공기)에서 약 250일 정도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 드론을 활용하면 업무 효율성이 증대됨은 물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건설업계에도 드론 도입이 확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순환·박수진 기자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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