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질긴 재수사를 통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처벌받을 뻔한 남성을 구제하고, 무고사범을 구속기소한 6년 차 검사가 ‘이달의 검사’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 정성헌(36·사법연수원 39기) 검사를 ‘2017년 11월 이달의 형사부 검사’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넘긴 강제추행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 고발인 A 씨가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여자친구와의 말다툼을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한 뒤 성추행 혐의까지 뒤집어씌우려 했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경찰은 A 씨와 그의 여자친구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자를 강제추행죄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정 검사는 경찰 수사 기록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 그는 A 씨 여자친구가 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이들의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허위신고 단서를 찾아냈고, 결국 A 씨의 자백을 이끌어냈다. 정 검사는 그해 11월 A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검사는 이 사건을 포함, 최근 10개월간 20명의 무고사범을 찾아냈고, 이 중 4명을 구속기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반대되는 진술은 없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핀 결과”라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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