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안전 확보 등 공익 중대”
“기본권 침해” 2명 위헌 의견도
헌법재판소가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후 4년간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다만, 이선애·유남석 두 재판관은 “현대인의 필수 생활 수단인 자동차 면허자격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4일 교통사고 미구호 도주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4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82조가 ‘직업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해 위험을 초래한 사람이 계속해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공익은 중대하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 제82조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벌금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 취소된 날부터 4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씨는 2014년 9월 차 사이드미러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 원을 확정받고 운전면허도 취소됐다.
이듬해 11월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던 그는 도로교통공단이 면허취소 후 4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접수를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소수 의견을 낸 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위헌 이유로 “획일적으로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 침해가 과중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또 “또 자동차 운전은 단순히 신속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모든 활동 영역을 확장해 사회적 인간으로 기능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생활수단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기본권 침해” 2명 위헌 의견도
헌법재판소가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후 4년간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다만, 이선애·유남석 두 재판관은 “현대인의 필수 생활 수단인 자동차 면허자격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4일 교통사고 미구호 도주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4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82조가 ‘직업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해 위험을 초래한 사람이 계속해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공익은 중대하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 제82조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벌금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 취소된 날부터 4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씨는 2014년 9월 차 사이드미러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 원을 확정받고 운전면허도 취소됐다.
이듬해 11월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던 그는 도로교통공단이 면허취소 후 4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접수를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소수 의견을 낸 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위헌 이유로 “획일적으로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 침해가 과중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또 “또 자동차 운전은 단순히 신속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모든 활동 영역을 확장해 사회적 인간으로 기능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생활수단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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